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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백신 부작용 국가보상 어떻게?…절차·기준 확인해보니

2021-03-23 1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2건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했죠. <br> <br>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급성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가 온 사례와 경련·고열을 겪은 사례였는데요. <br> <br>백신 맞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보상 절차와 기준은 뭔지 확인해봤습니다. <br><br>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.<br><br><br><br>본인부담금 진료비, 입원 시 간병비 하루 5만 원, 장애일시보상금, 사망일시보상금 등이 있는데요. <br> <br>사망일시보상금은,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해 약 4억 3천만 원입니다. <br> <br>피해 보상신청은 이상 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<br><br><br><br>보건소에 신청하면 관할 시도가 기초 피해조사를 합니다. <br> <br>이후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보상할지 결정하는데요. <br> <br>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질병청·식약처 고위 공무원, 예방접종 전문가, 변호사, 법의학자 등으로 구성됩니다.<br><br><br><br>피해 보상 기준, 5단계로 나뉘는데요. 이 가운데 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에 '관련성이 명백한 경우'는 물론이고 '개연성'이나 '가능성'이 있는 경우에도 보상 가능합니다. <br> <br>핵심은 접종과 부작용의 인과 관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인데요. <br> <br>법원 판례를 볼까요? <br> <br>생후 7개월 때 각종 예방접종 받고 난치성 간질 등 후유증에 시달린 청소년. 장애일시보상금 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했는데요. <br> <br>대법원은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'명백히' 증명되어야 하는 건 아니라며 △접종과 피해 발생 사이 (시간적) 밀접성이 있고 △접종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추론이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고 △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정도가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임솔, 유건수 디자이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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